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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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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공장의 사용승인)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시 건축허가를 의제받은 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1, 1997·12·13>
1. 수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 설치의 준공검사
2. 소방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6.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완성검사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장의 사용승인 신청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