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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5342호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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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③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