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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5342호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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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