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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제정 1956.12.13 법률 제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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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기준)
보건소는 서울특별시와 시·군에 두되 서울특별시의 구와 시에 있어서는 인구 20만인에 1개소의 비률로 군에 있어서는 각군에 1개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