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건소법

제정 1956.12.13 법률 제40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사업과 직권)
보건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염병 기타 질병의 예방진료 및 그 만연방지에 관한 사항
2.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3.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4. 환경위생과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5.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
6. 보건사상의 보급에 관한 사항
7. 기타지방에 있어서의 공중보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그 직권에 속하는 전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소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