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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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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