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6조(상고대상등)
①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대법원 판결에서 심결 또는 결정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권을 기속한다.
[92헌가11,93헌가8·9·10(병합) 1995.9.28
특허법(1995.1.5. 법율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및 의장법(1995.1.5. 법율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중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두 법율조항은 특허법중개정법율(1995.1.5. 개정. 법율 제4892호) 및 의장법중개정법율(1995.1.5. 개정. 법율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특허 및 의장 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