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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위임규정)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3.2.16>
[본조신설 1967.3.30]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3.2.16>
[본조신설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