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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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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체해부)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에 기인한 질병 또는 그에 기인하였다고 의심되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사체를 그 유족의 동의를 얻어 해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체를 해부하지 아니 하고서는 그 원인을 판명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 유족에게 통지를 한 후에 사체를 해부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31>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해부할 때에는 특히 례의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