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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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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국민영양조사 및 지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한다.
②국민영양조사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국민영양조사원을 둔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는 영양지도원을 두어 급식·영양에 관한 지지의 향상 및 식품의 조리방법·개선등에 필요한 원조 및 지도업무를 행하게 된다.
④국민영양조사의 방법·항목·국민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자격·임명 기타 국민영양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및 영양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