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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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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영업허가등의 취소요청)
보건사회부장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수산업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허가 또는 면허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한 유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