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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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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품질관리 및 보고)
①제1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나 가공을 하는 영업자는 원료관리·제조관리 기타 품질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②제1항의 영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 및 첨가물의 생산실적등을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