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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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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식품위생관리인)
①유제품,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및 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영업자는 그 제조 또는 가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설마다 전임의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 자신이 식품위생관리인이 되어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영업자가 동일장소의 시설에서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 또는 첨가물을 2종이상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74.12.21>
②식품위생관리인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제품 및 시설의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3.2.16>
③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나 가공을 하는 영업자는 제2항의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3.2.16, 1976.12.31>
④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