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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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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림검·수거등)
①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의 장소에 림검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첨가물·기구와 용기·포장·영업시설과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실험상 필요한 정도의 식품·첨가물·기구와 용기·포장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가품질관리장태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영업소에 대하여는 림검·수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67.3.30, 1976.12.31>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림검, 검사 또는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