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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제10461호 일부개정 2011. 03.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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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5.31 제10338호(숙련기술장려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운영 지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관리,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행정업무 종사자 직무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5.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관리
6.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8. 숙련기술 장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