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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