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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정 1990.8.1 법률 제4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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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