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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9.9 교통부령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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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시험의 시행)
①법 제44조의 1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자격시험(이하 "정비사자격시험"이라 한다)은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정비사자격시험을 시행하기 1월전에 자격시험의 종류, 기일,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포하여야 한다.
③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졸업한 학교나 지정양성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전항의 공고없이 수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