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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9.9 교통부령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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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정비주임의 권한대행)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주임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즉시 직무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