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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9.9 교통부령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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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정비주임의 복무)
정비주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 정확,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의9에 규정한 업무
2. 점검정비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휘감독
3. 자동차정비에 관한 지식의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