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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9.9 교통부령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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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정비관이자의 복무)
①법 제4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수행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자로부터 일상점검의 보고를 받거나 점검을 시행하여 운행적부를 결정하는 일
2. 운행자 및 정비사 종사하는 정비원을 지도 감독하며 일상점검기록부 및 정기점검기록부의 보존에 관한 일
②정비관이자가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한계는 별표 11과 같다.
③정비관이자와 정비주임은 겸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