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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9.9 교통부령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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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형식승인의 신청)
①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형식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형식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차명 및 형식
3. 자동차의 설계자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제원표
2. 자동차의 설계도
3. 강도계산서
4. 자동차의 외관도
5. 제작방법
6. 자체검사의 경위 및 방법
7. 생산 및 판매계획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후 자동차형식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서류 이외에 현품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