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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9.9 교통부령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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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변경신고)
전조의 신고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30일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