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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9.9 교통부령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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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4(시설기준)
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용지 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일 것.
2. 주사무실은 면적 30제곱미터이상일 것.
3. 전화 2대이상이 있을 것.
4. 검차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