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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9.9 교통부령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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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4(결원보충)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요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