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9.9 교통부령 제4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검인표의 표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검인표의 표시는 검인을 받은 자동차의 전면유리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면유리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운행중 이를 당해자동차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