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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9.9 교통부령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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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원동기부 자동차의 범위)
도로운송차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의 원동기를 단 자동차는 2륜차(측차부 2륜차를 제외한다)로서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총배기량이 125이하의 것, 내연기관 이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정격 출력이 1키로왓트이하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