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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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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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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방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①지방공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이하 "지방공단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②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단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단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지방공단 실시계획과 계획도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실시계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