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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법률제6905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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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12·31]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