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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387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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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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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