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2조(보정불능한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