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리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8·9·23>
1. 제25조·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제42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44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무권리자에 대하여 특허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제8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