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67호(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 2012. 02.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