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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67호(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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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