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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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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검사등)
①문화체육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체육시설업자 및 체육시설업협회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체육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