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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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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2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중 "체육시설업의 등록"은 이를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