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안) 일부개정 2022. 03.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의7(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 협의 등 고압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31의2에서 정하는 사항
법 제23조의6제2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고압가스배관의 압력·호칭지름 및 재질, 가스의 종류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