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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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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2007.7.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