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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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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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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채용시 우대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보충역복무(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익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②보충역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5.31]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