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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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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①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및 처우(處遇)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