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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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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현역병입영)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군(軍)별·적성(適性)별로 입영할 사람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징병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군·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