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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8314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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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ㆍ조합임원·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