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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법률제6836호(국고금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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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하역업무)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6·1]]
②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한다. [[시행일 2002·1·1]]
③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일 2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