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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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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기술적 기준)
①제30조·제31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 및 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다)·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