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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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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감리대상)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의 경계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는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