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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업무개시의 신고)
중고자동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고자동거매매업자"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업을 휴지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1·1·18]
중고자동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고자동거매매업자"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업을 휴지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