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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1.1.18 법률 제2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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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자동거검사협회의 설립)
①자동거검사대행자는 자동거검사시설의 개량 검사기술의 향상 검사요원 및 대행수삭료의 운용 기타 검사대행업무를 효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거검사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45조제2항 내지 제6항, 제45조의2,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의 규정은 전항의 검사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