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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1.1.18 법률 제2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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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1(판매등의 제한)
전조의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는 이를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