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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1.1.18 법률 제2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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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16(분해정비기록부)
①1급 및 2급 자동거정비사업자는 분해정비기록부를 비치하고, 전조의 점검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명 및 형식, 거대번호·원동기번호·원동기형식, 등록자동거에 있어서는 자동거의 거량번호
2. 분해정비의 개요
3. 점검년월일
4. 점검집행자의 성명
5. 분해정비공사의뢰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자동거정비사업자가 자동거의 분해정비를 한 때에는 당해 자동거의 사용자에게 전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해정비기록부의 사본 1통을 교부한다.
③자동거정비사업자는 분해정비기록부를 그 기재일로부터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