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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15(자동거분해정비의 점검)
1급 및 2급 자동거정비사업자는 분해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자동거의 분해정비를 한 부분에 대하여 보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1급 및 2급 자동거정비사업자는 분해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자동거의 분해정비를 한 부분에 대하여 보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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