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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1.1.18 법률 제2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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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11(정비주임의 신고)
자동거정비사업자는 정비주임을 둔 때에는 2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67·1·16]